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검사로부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