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660 (2002.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자료상 금액과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이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에 포함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그 차액을 신용카드매출액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회센타(음숙 일식, 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2000년 2기에 신용카드매출 91,158,545원과 현금매출 21,904,455원 합계 113,063,000원의 과세분 매출에 대하여 2001.1.25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 120,120,272원과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 공급가액 91,158,545원과의 차액 28,961,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7.1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이 집계착오로 일부 누락되어 누락된 동금액을 현금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미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한 금액을 처분청이 수집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금액과 단순비교하여 동금액을 신용카드매출액의 누락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집계한 후 신용카드매출액을 집계착오로 과소신고하면서 동금액을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현금매출액을 과대신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나 실지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현금매출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5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113,063,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과세분 매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00,274,40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2,005,488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한 사실과 신용카드매출 11,794,300원을 포함한 면세수입금액 16,43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 계 |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 타 |
과세분 | 113,063,000 | 91,158,545 | 21,904,455 |
면세분 | 16,430,000 | 11,794,300 | 4,635,700 |
계 | 129,493,000 | 102,952,845 | 26,540,155 |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신용카드주식회사 등 9개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120,120,272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91,158,545원과는 28,961,727원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 113,063,000원에 위 차액 28,961,727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142,024,727원으로 하여 2001.7.1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411,6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후 청구인은 2001.9.10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집계한 신용카드매출명세상의 120,120,272원에는 면세매출분 11,794,300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집계하면서 착오로 신용카드매출액이 과소신고되고 동 금액만큼이 현금매출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2001.7.1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411,690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1.7.11 기경정한 과세표준 142,024,727원에서 면세공급가액 10,722,091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1,263,060원을 환급하는 재경정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01.10.17)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처분청이 수집하여 집계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 중 집계착오로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에 포함되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신용카드매출액에 현금매출액을 합하여 신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처분청이 면세공급가액 10,722,091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경정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