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08
제목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2-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OOO산 신선당근 14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CFR 조건으로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가격신고하고 수리전 반출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 대비 51~70% 수준에 불과하자 OOO세관장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다. OOO세관장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50~75% 수준임을 확인하고, 2016.7.1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결정하여 2016.11.15.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5.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OOO 현지의 시세에 따라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도조건(D/A)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관세청의 2016년 6월 담보기준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사이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2016년 6월 이후 신선당근의 국내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OOO농산물시장의 당근 경매가격이 낮아 손실이 막대한 바, 수입 후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미화 톤당 OOO~OOO달러보다 50~75.3%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또한, OOO해관에서 집계된 신선당근의 월평균 OOO수출신고가격은 FOB 조건으로 미화 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운임이 추가된 CFR조건임에도 불구하고 OOO수출신고가격보다 OOO~OOO달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차 가격결정은 수출자를 직접 방문한 뒤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하였고 그 후로는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인 수입관련자료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농산물인 쟁점물품의 특성상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같은 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처분청은 OOO에서 생산되고, 쟁점물품의 각 입항일과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어 국내에 수입된 신선당근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은 없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신선당근은 수입신고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 가격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6.6.10.부터 2016.7.1.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OOO산 신선당근 144톤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과 같은 날 입항된 같은 수량(24톤)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보다 50~75.3% 낮은 가격이다.OOO(2) OOO해관에서 집계된 신선당근의 2016년 6월의 월평균 OOO수출신고가격은 FOB 조건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운임이 추가된 CFR 조건임에도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OOO수출신고가격보다 미화 OOO~OOO달러가 낮은 가격이다.(3) 청구인은 ‘1차 가격결정은 OOO에 있는 이 건 수출자를 직접 방문한 뒤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하였고 그 후로는 유선연락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4)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그 적용요건으로 ①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②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수입되어야 하고, ③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고, ④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수입신고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다.OOO(6)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과 입항일이 동일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톤당 미화 OOO~OOO달러)하여 2016.11.15.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OOO 현지의 시세에 따라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지급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관세청의 2016년 6월 담보기준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사이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가격과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품명, 규격, 생산국, 생산년도, 생산지, 운송수단, 운송형태, 선적항, 목적항, 입항시기, 인도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판매계약서, 송금영수증, 원가계산서, 국내매출현황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수출자와 계약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일반적인 거래관련자료에 불과하여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