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