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598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