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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57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57 (1995.04.25)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795, 1994.7.6)에 의거 양도소득세 7,420,92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555,210원(이하 “이건 주민세”라 한다)을 1994.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망 ㅇㅇㅇ이 1971.4.20 사망함으로써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번지의 도로 1,197㎡를 청구외 6명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지분: 320분의 72지분)을 받고, 1989.7.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같은해 8.16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함으로써 1994.5.1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북인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2조제3호에서 주민세의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세할은 소득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4.7.6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이건 소득세가 위법부당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2조제3호에서 “주민세의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이건 소득세는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795, 1994.7.6)한 것으로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의 이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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