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56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1. 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