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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47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42,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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