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898 | 기타 | 2007-09-10
[청구번호]

국심 2007서2898 (2007.09.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 등의 민원회신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88부1213

[따른결정]

국심2008서0540 / 국심2010광0743 / 국심2011서1643 / 조심2011중3114 / 조심2019부2857 / 조심2020광18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006.4.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7.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대표자 이OOO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3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1,226백만원을 추징하고 청구인의 제보내용중 대표자 개인에 대한 부분은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07.6.1.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대표자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336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상태이며, 처분청은 2007.5.7. 청구인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질의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5.18. 탈세정보지급 규정에 의해 추징세액 1,226,527,250원 중 가산세 193,957,209원과 인정상여 추징세액 563,944,9000원, 합계 757,901,209원을 제외한 468,626,041원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임을 회신하였다.

위 회신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의 탈세포상금지급기준금액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7.5.18. 탈세정보지급 규정에 의한 탈세포상금지급기준금액이 468,626,041원 임을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본 OOO세무서장의 질의회신문OOO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으로 이와같은 민원회신문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