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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고정525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C시장 A동 4층 41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원단도소매점에서 피해자 E이 F로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고소장

1. 등록디자인공보

1. 직물사진

1. 영수증사진

1. 경고장

1. 영수증사진

1. 직물샘플

1. 고소인 판매중인 제품 사진

1. 디자인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2014. 7. 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졌지만 보호대상인 디자인등록의 출원일이 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I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디자인은 그 출원 당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던 디자인으로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디자인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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