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4. 17. 고지 2016회확280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B),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모두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칭하기라 칭하기로 한다. 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및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17. 7. 21.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회원을 가진 정회원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장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기해 피고의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시 그 원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입회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34,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입회금 액수만을 시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다시 동일한 금액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으나, 입회금 금액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라.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액 전액이 현금으로 변제(변제공탁 포함)되면 골프시설 이용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갖는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