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61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