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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37 | 종부 | 2010-03-11
[사건번호]

조심2009서1737 (2010.03.1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부터 105일이 경과한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과세기준일 2006.6.1. 및 2007.6.1.)의 주택에 대하여, 2006.12.13.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430,370원, 농어촌특별세 86,070원 합계 516,4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12.17.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1,719,830원, 농어촌특별세 343,960원 합계 2,063,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나.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는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8.11.27.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신청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2.10.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표>의 직계비속 김보영 소유 주택을 세대합산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 165,850원, 농어촌특별세 33,160원 및 환급가산금 18,500 합계 217,510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2008.12.11.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쟁점아파트는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환급금이체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2008.11.27.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12.10.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결정하고 2008.12.1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환급금을 이체하는 등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부터 105일이 경과한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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