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6 2020가단5481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