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6가단68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