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839 (2007.04.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신고 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3.31.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소재 임야 6,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1.3.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김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부지 조성만 하다가 양도하여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3.3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11.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3,120,300원과 53,461,14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김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부지 조성만 하다가 양도하여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②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거래가신고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