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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0881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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