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14 | 부가 | 2000-11-09
[사건번호]

국심2000서2414 (2000.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따른결정]

2007중528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2000.4.20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00.4.20 동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00.9.28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93누1686, 1994.1.1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