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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021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8.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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