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98 (2017. 4.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당회 회의록에서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고, 담임목사가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통지서 및 카드내역서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와 그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취득하였고 2년 이상 그 목적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후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5.3.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4. OOO토지 92.26㎡, 건물 172.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2.4.27. 법률 제11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OOO(이하 담임목사 라 한다)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2.6.1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5.3.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오직 담임목사의 사택으로만 사용하였고, 다만 쟁점주택이 넓은(약 61평) 관계로 담임목사의 장인OOO과 장모OOO가 함께 거주하였을 뿐 담임목사가 거주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종교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및 매도자가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장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1993.10.28.부터 담임목사 장인·장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반면, 목사사택의 사용주체가 되어야 할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단 한번도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이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종교활동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담임목사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4.4.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 장인·장모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담임목사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담임목사의 주소지는 청구법인 교회의 주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장인·장모는 청구법인이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1993.10.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2014.11.17. 다른 주소지인 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1993.11.16.부터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장인인 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2012.4.4. 매매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OOO에서 2012.3.28. 발급한 대표자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12.3.4. 당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금융지점으로부터 OOO을 대출받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카드에는 쟁점주택의 거주자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OOO, 처OOO, 장녀OOO, 차녀OOO와 담임목사의 장인·장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담임목사는 심판 심리시 의견진술에서 담임목사의 주소지를 쟁점주택이 아닌 교회 소재지에 둔 사유가 OOO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생기고, 우편물 등을 고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부득이 담임목사의 주소지를 교회 소재지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법인 담임목사의 처OOO, 장녀OOO, 차녀OOO에게 통보된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통신서비스 요금 통지서를 보면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주택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 내역(2012년도~2013년도)>
(차)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부근에 있는 마트, 학원, 병원 등을 이용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O사용내역서(2012.1.1.~2014.12.31.)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담임목사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교회 소재지인 OOO로 되어 있으나, 심판회의 의견진술에서 담임목사가 OOO에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생기고 우편물 등을 고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교회 소재지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입주자카드에 쟁점주택의 거주자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OOO, 배우자OOO, 장녀OOO, 차녀OOO와 장인·장모가 입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담임목사 가족에게 통보된 통신서비스 요금통지서를 보면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을 보면 취득시부터 2014.11.17. 매각시까지 매월 사용량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담임목사의 OOO내역서(2012.1.1.~2014.12.31.)에 따르면 쟁점주택 부근에 위치한 마트, 학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종교용 부동산(담임목사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