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50 | 부가 | 2015-03-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750 (2015.03.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고, 라이센스 계약서상 ***카드 상표권을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다음 <표1>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및 운영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분담금 내역

나.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가 2014.7.24.기납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공급받은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대상임에도 처분청이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쟁점분담금은 OOO가 수행하는 회원사 공통의 이익을 위한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초 상표권 자체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없으며,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내지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상 사용료 소득이 아니어서「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라이센스 계약(MasterCard License Agreement)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으로서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고 OOO가 정하는 사규(Bylaws)에 따라 쟁점분담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칭의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에 OOO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시(Licensee)로서 상표사용을 허여받는 자이며, 계약이 해지되면 OOO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OOO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해외 OOO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2014.9.15.)에 따르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6.3.7.)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3)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Bylaws)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6)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다음 <그림1>과 같이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국내거래분 거래흐름도

(7)한편, 국제거래분의 경우 다음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국제거래분 거래흐름도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 같은 법 제45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을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수정신고한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