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31
제목
수출국 관세당국인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3-09-1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1.27.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수입된 물품의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1.20. 베트남 소재 ○○○○○○(○○○○)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자켓 등을 수입신고번호 *****-11-******U호(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수입하면서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No. VN-KR 11/01/00238, 이하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통관과정에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한-아세안 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과 상이함을 확인한 청구인은 당일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사본(이하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2.15.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본 (이하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사본인 2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인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확인한 △△세관장은 2011.2.18.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관할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이하 “1차 검증요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1.3.28. 베트남 소재 ○○○○(S○○○○)사로부터 티셔츠 등을 수입신고번호 *****-11-******U호(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No. VN-KR 11/01/01699, 이하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수리를 받았다. 라. △△세관장은 2011.3.31.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서명이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서명과 상이함을 확인 하고,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인 처분청에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요청(이하 “2차 검증요청”이라 하고, 1차 검증요청과 합쳐 “검증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9.21.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서명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의 규정에 의거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한 후, 2012.1.19.부터 2012.3.8.까지 4회에 걸쳐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012.3.20.)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회신기한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7.16.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기관에서 발급되었고, 2차 쟁점①물품 및 3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으며, 쟁점②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의 서명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2.11.27.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2012.7.16.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협정 제14조(검증),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및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기본세율과 협정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 회신기간 내 회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인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기 때문에 협정세율을 배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물품은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4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제조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이 매우 어렵고, 통상적인 납세자가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이 판단하여 납세신고한 건에 대하여 차후 법적 논리를 내세워 본세 이외에 벌과금성격의 가산세까지 고지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통상적 납세행위를 위태롭게 하고 수많은 제조업체의 경영 불안정성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과세여부의 판단이 난해하고,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벌과금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FTA특례법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의 준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하여,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라목에서 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Ⅲ 부록 1 제17조(특혜관세의 배제), FTA 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규정에 따라 한-아세안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TA특례법 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사항
① 수출국 관세당국인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 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의 검증대상물품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국제검증 요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산지증명서(VN/KR/11/01/00238) 위·변조가 의심된다.- 위 3장의 원산지증명서 모두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발행하고 수정한 사실여부 확인 ②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과 아국에 통보된 서명이 상이하다. ③ 베트남 현지 수출자는 역외산 원재료를 구매,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인 재단, 봉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3)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검증내용은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다. ① 원산지증명서(VN/KR/11/01/00238) 위·변조 여부 : 수입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I)물품 원산지증명서만 발급하고, 원산지표기방법을 수정하여 추후 제출된 2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3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실이 없다. ②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통보한 서명과는 상이하지만,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 모두 Mr VU HUNG THINH의 서명으로 확인(공식적으로 2012.6.19. 한국 측에 통보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적정하다. ③ 베트남 측에서 제공한 품목별 원가명세서(cost statements), 원재료 관련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국내 수입자와의 임가공계약서, 생산프로세스,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CC+SP)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처분청은 국제검증대상의 물품이 다른 류의 물품을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재단 및 봉제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CC +SP)은 충족되나 아래 <표2>와 같이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베트남 측의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표2>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베트남 측의 회신일국제검증요청일회신기한(6개월)베트남측 회신일2011.9.21.2012.3.20.2012.7.16. 한편, 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베트남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베트남과는 간접검증이므로 베트남 당사국 담당자가 검증요청 사실을 인지한 2012.2.1. 이후이며, 처분청에서 6개월의 회신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2012.2.1. 이후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검증 회신기한은 2012.7.30. 이후이므로 베트남 측 회신일인 2012.7.16.의 회신기한 6개월을 충족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 검증기관인 베트남 상무부의 “뚜(THU)”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베트남 국제우편조회자료를 통하여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및 한-아세안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14조 제1항 나호에서는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회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2.1.19.부터 2012.3.8.까지 베트남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2012.3.20.)이전에 통보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회신과 정보 등이 회신기한(2012.3.20.)내에 제공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11.9.21. 검증요청공문은 2011.9.23. 15시에 원산지검증기관인 베트남 상무부의 “뚜(THU)”라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베트남 국제우편조회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일(2011.9.21)로부터 6개월 (2012.3.20.)이 지난 2012.7.16.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관세청에 회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출국 관세당국인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회신에 의하면, 검증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은 유효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수입신고시 최초 제출된 1차 쟁점①물품 원산지증명서(VN/KR/11/01/00238)만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원산지표기 방법 수정)된 2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3차 쟁점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은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회신기한(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베트남산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회신기간의 지연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수출당사국인 베트남 산업통상부인 점,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검증결과도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②물품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38,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