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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035 | 법인 | 2006-01-31
[사건번호]

국심2005중1035 (2006.0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대표이사가 지급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6서078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 257,538,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매출원가상당액 231,238,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3. 2001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263,0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원가상당액 231,2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31,761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가상당액 231,238천원은 유보로 매출부가세 26,300천원은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였다.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매출원가상당액 231,238천원과 매출부가가치세 26,300천원 합계 257,538천원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4.12.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57,538,5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쟁점금액이 부외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며 매출원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OOO OOOOO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263,000천원은 전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에게 입금되었고 매출원가 상당액 231,238천원을 대표이사인 최OO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인 최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유보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정OO(2001.4.30. OO OOO공사 165,000천원) 및 민OO(2001.7.2.OO OOO공사 98,000천원)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금공사금액의 입금 및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부외 처리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공사금액 입금 및 쟁점금액 지급내역

O O O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 O OOOOO OO OOOOO OO OOOOOO OOOOO OO OO

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 O 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4)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을 대표이사 최OO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부외처리하였고 쟁점공사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또한 위 최OO의 같은 계좌에서 지급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가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231,238천원)과 부가가치세(26,300천원)를 합한 금액 257,538,500원을 대표이사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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