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292 (2021.01.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18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혐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조사를 기피․회피하여 국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2019.8.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19.9.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후, 2019.10.1.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방광암 투병 말기로 외부와 연락을 단절하고 산간 오지에서 요양 중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5층임을 알면서도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제반서류를 우편․교부송달이 아닌 공시 송달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이 건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2019.10.31.임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가 확정되기 전(2019.8.20.)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송달받을 자(청구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송달하는 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의도적인 회피․기피로 부득이하게 공시 송달할 수밖에 없었다.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2019.7.1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9.7.18. 청구인의 배우자(김OOO)가 수령하였다.
(나) 조사기간 중 관련 제반서류 전달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사업장(5층)을 방문하였으나 대면할 수 없어(부재중),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방문사실과 목적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수차례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전화하였음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다) 조사결과통지서는 2019.8.29.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19.9.9. 부득이하게 공시 송달하였다.
(2) 세무조사사실을 알고 있었음(배우자가 사전통지서 수령)에도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기에 조세채권의 일실ㆍ면탈을 우려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확정 전 보전압류는 불가피하였다.
(가) 청구인은 임대료수입을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락하는 등 국세를 포탈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직세무공무원으로 세무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견하고 급히 매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2019.7.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9.7.18. 청구인의 배우자(김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무조사시작일(2019.8.7.) 납세자권리헌장 등 관련서식 교부를 위해 쟁점부동산(사업장)을 방문한 외에 2019.8.12. 2019.8.21. 2019.8.23.에도 방문하였지만 대면할 수 없었고,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수신되지 않았다.
(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19.8.2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9.9.9. 공시송달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국세포탈행위가 인정되어, 2019.8.20. 국세가 확정되기 전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국세포탈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날(2019.10.1.)에 서초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후 자진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에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압류가 해제되어 2019.10.1. 양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컨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절차를 위반하여 행정편의상 공시송달함은 물론,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가 확정되기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공시송달에 대한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기에 공시송달의 대상도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음에도 연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생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OOO
납세고지서의 경우 「국세기본법」은 송달효력에 “도달주의”를 취하는바, 이는 송달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국세기본법 통칙 12-0…1)라 하겠는데,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과세처분의 부과사실을 직접 인지하고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시송달의 효력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에 대한 불복기회도 제공되어, 고지사실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이상, 이후의 공시송달절차는 무용한 행위가 되었는바, 이 건 공시송달절차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이익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부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2019.10.1. 납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