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033 (199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76년도에 그 거래가 성립되어 이미 양도된 것인 만큼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2,49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4.2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400㎡(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76.7.29 매매를 원인”으로 93.12.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76년도에 양도된 것이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위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490,06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76년도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데에 대하여 양수인인 위 OOO이 17년이 지나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93.11.23 패소함에 따라 93.12.28 “76.2.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년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던 관계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바, 법원에서 76년도 양도임이 확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76년도에 양도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74.12.24 법률 제2705호로 신설되어 82.12.21 법률 제3576호등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의 “대가의 일부”는 계약금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건 판단에 앞서 그 심리의 범위에 대해보면 쟁점토지가 76년도에 양도된 경우라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리의 범위 및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일(93.12.28)에 불구하고 사실상 쟁점토지가 76년도에 양도된 것인지의 여부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76년도에 그 거래가 이미 성립(완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원판결문과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우선 93.11.23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해보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점과 증인채택 및 준비서면의 제출상황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피고로서 쟁점토지의 매도인임)과 청구외 OOO(원고로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임) 사이에 소유권다툼이 진정으로 있었다고 인정되고 관할법원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법적판단을 내림에 있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밝히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심리와 검토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만큼 위 판결문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소재 임야 3,300㎡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전의 위 임야에는 8채의 가건물이 건립되어 청구외 OOO을 비롯한 8인이 이를 각자 소유하면서 동 임야를 일부씩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은 76.6월경 동 임야를 그 점유 형상대로 분할한 다음 76.7.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동 점유자 8인에게 이를 각각 매도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93.11.9(변론종결일)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통상환금영수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금(중도금)이 76.8.6 및 76.10.13 각각 70,000원과 90,000원씩 두차례에 걸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토지는 76년도에 그 거래가 성립되어 이미 양도된 것인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