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광2810 (2015.08.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용에 따라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28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OOO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OOO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각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용에 따라 환급하였을뿐 그 환급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