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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4348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선박 구성 부품, 의장품 등을 제조ㆍ설치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가 건조하는 선박의 ‘라싱브릿지(Lashing Bridge, 복수의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해 선박의 갑판 상부에 설치되는 철 구조물)’ 설치 프로젝트를 수주 받았다.

C 주식회사는 2016. 12.경 D 주식회사에게 위 라싱브릿지 설치 프로젝트 중 의장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D 주식회사는 이를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초순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인부를 동원하여 F호선 중 9개 블록(G, H, I, J, K, L, M, N, O)에 대한 의장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대가로 합계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 4, 2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작업 단가를 톤당 25,000원에 합의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자재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2017. 2.초순경 작업 중단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작업 계속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와 2017. 1.분 기성 작업 대금을 3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7. 2.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 당 18,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작업 대금 중 31,500,000원 만을 지급하고, 2017. 1.분 나머지 작업 대금 3,500,000원과 2017. 2.분 작업 대금 60,408,000원(= 시간 당 18,000원 × 3,356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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