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619 (2004.06.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10.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가방· 핸드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2.4.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5,685,0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4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처인 OOOO의 청구외 이OO과는 계속 거래해 왔으며 것으로서 거래시 거래명세표·입금표·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결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통장이나 무통장입금표가 없고, 거래처인 OOOO이 OO세무서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에 가공매출이라고 확인한 발행내역 명세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1기에 자료상혐의자인 OOOO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2.4.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5,685,0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4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OOOO의 청구외 이OO과 거래시 거래명세표·입금표·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결제대금은 현금으로지급하여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함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매입원장·이OO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6월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OOOO 청구외 이OO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 이OO은 1999.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6,300천원 중 78.6%인 6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외 이OO이OO세무서로부터조사받을당시 청구인에게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확인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이외에무통장입금표 등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