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016 (2011.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을 피고로 배우자 이OO가 제기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OOOO)의 판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2011.4.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OO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11. 청구인에게 한 2006.12.5. 증여분 증여세 317,38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5. 양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외 3필지 OO주공아파트 65-2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4억 1,0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년 4월중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4억 1,000만원 중 11억 7,000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9.11. 청구인에게 2006.12.5. 증여분 증여세 317,38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는 OO에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근무처가 OOO OOO 소재라서 배우자의 누나 이OO에게 배우자가 구입할 아파트 물색을 부탁하였고, 이OO는 급매물로 나온 쟁점아파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계약을 서둘러 매도인과 이OO는 2006.9.21. 쟁점아파트를 14억 1,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청구인(대리인 이OO)으로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부터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거래신고시 계약자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OO와 매도인 및 중개사무소(OO부동산 대표 최OO)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2006.9.21.) 이후에 부동산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매도인이 계약자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대법원 판결(대법원90누5320, 1990.11.9.외)에서도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배우자는 2006.9.21. 계약금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 OOOOOOOOOO)에서 매도인인 양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로 직접 송금하였고, 모자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당시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 서류에서도 “이OO(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한 후 소유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었다면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대출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쟁점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사정은 위와 같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이후에도 배우자는 2010.5.31. 자신이 1대 주주로 있는 OOOO이 OOOO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OOOO)은 ‘2010.9.7.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배우자는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단순하게 취득자금 14억 1,000만원에서 대출금 9억 3,000만원을 차감한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고, 당해 금액은 과거 소득금액 3억 8,000만원과 배우자 증여공제 3억원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한 것으로 소명한 것이며, 세법이나 세금문제에 관하여 문외한인 청구인과 배우자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하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부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가 OO은행 OOO지점에서 20년 장기상환아파트 OOO모기지론 대출 9억 3,000만원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청에서 대출금 9억 3,000만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바, 청구인의 소명내용과는 달리 3억원은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고, 6,000만원은 배우자의 마이너스 통장금액과 상계처리 되었으며, 4억 5,000만원은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금액(1억 2,000만원)은 배우자와 관련된 타인에게 송금되거나 배우자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11억 7,000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시 배우자가 OO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참석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도 OO여고 교사로 재직하여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배우자의 누나인 이OO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로 취득할 목적이었으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며, 청구인은 세법이나 세금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여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변호사로 세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조사청의 조사과정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에 걸쳐 각 단계마다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매도자 양OO이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아 기분이 상하여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매도자인 양OO에게 유선확인한바, 매도인 양OO은 ‘고령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잘못된 진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아파트 양도후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일단 양도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냐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조사자가 느끼는 바로는 일단 팔았으면 어쩔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조사당시 자력취득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다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에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련의 주장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2.5. 양OO으로부터 14억 1,000만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1,600만원의 근저당권이, 2010.5.31. O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1.4.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OOOOOOOOOOOOOOOOOOOO)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06.9.21. 계약금 1억 4,000만원, 2006.10.30. 중도금 3억 7,000만원, 2006.12.5. 잔금 9억원 합계 14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년 3월부터 조사당시까지 약 18년간 OO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소득금액 3억 8,700만원과 OO은행 OOO지점에서 배우자를 차주로 20년 장기상환 아파트 OOO 모기지론 대출 9억 3,000만원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대출 실행 후 원리금 상환은 2006.12.5.부터 2010.4.5.까지 배우자의 OO은행 통장에서 상환되었지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이었으므로 원리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배우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라고 소명한 대출금 9억 3,000만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바, 4억 5,000만원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고 나머지는 이OO의 사업자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취득시점인 2006년까지 발생된 소득은 약 2억 4,000만원 정도다.
(다) 그 밖에 다른 취득자금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1억 1,000만원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분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11억 7,000만원은 배우자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자 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의 주장과 달리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모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직접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② 처음에 임시로 작성된 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임시, 편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③ 매수인이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바람에 매도인이 비협조적이라 계약서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5배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일단 작성된 계약서로 거래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④ 그 이후 잔금대출 및 이전등기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대로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게 되었다. ⑤ 배우자는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 처분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⑥ 배우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름으로 대출받은 9억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금까지 상환해 오고 있고, ⑦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정황이 없으며, ⑧ 배우자는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OOOO)은 ‘2010.9.7.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1.4.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최OO의 사실확인서(2010.6.21.)에는 ‘매수인측 중개업소인 OOOO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최OO이 매수인 명의를 배우자로 했어야 하는데 잘못 계약하였으니 계약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에게 이야기 하기가 불편해서 잔금날 만나서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하여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부탁했으나 매도인이 거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공인중개사 대표 최OO의 사실확인서(2010.7.8.)에는 ‘저는 OO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작성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했더니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매도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이야기하기 곤란하니 다음에 OO에 오면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OO와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배우자 이름으로 서류를 다시 해 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으나 매도인은 복잡한 것은 싫다고 하면서 일거에 거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배우자의 누나 이OO가 작성한 확인서(2010.7.10.)에는 ‘OO부동산에 계약서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직접 매도인을 만나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잔금일에도 올케와 제가 매도인에게 등기서류를 이OO(배우자)로 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여, 이OO와 상의하니 이OO도 어쩔 수 없으니 잔금을 주고 그냥 등기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배우자가 OO은행 OOO지점에 대출을 받을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OO은행 직원 김OO의 확인서(2010.7.8.)에는 ‘대출여신 심사를 취급하면서 이OO(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소유자로 알고 모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이OO의 부인(청구인)은 연락하거나 상담을 한 적이 없고, 대출한도를 뽑아 본 적이 없으며, 나중에 처(청구인)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담보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받고 배우자의 담보제공은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준 기억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OO은행 OOO지점 내부검토 문서에 따르면, ‘본인 차주 부동산 신규 구입자금에 충당코자 OOO모기지론을 신청하여 온 건으로 신규 취득(아파트) 부동산 담보실현가 감안시 채권보전이 무난시되므로 신청대로 취급코저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OO가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바) 배우자가 1대 주주(지분율 49.5%)로 있는OOOO 주식회사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2010.5.31. 3억을 대출받았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배우자가 제기한‘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OOOOOOOOOO, OOOOOOOOO) 판결문3~4쪽에 따르면 ‘① 원고(배우자)는 누나 이OO를 통하여 OO OOO OOO 소재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이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직접 결정하였던 점, ②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양OO과 이OO가 함께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청구인)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한편, 원고는 OOO에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는 쟁점아파트 인근인 OO OOO 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에 이OO는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추후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올케인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④ 그 후 원고와 피고 및 이OO는 매도인 양OO에게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가 거절되자 부득이 피고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점, ⑤ 원고는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14억 1,000만원 전부를 직접 부담하였고, 위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도 직접 변제해오고 있는 점(원고는 신규 주택취득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그 명의로 OO은행에 대출신청하였고, 위 은행 역시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금액 등을 심사하였다), ⑥ 또한, 원고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OOOO 주식회사가 OOOO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0.5.31. OOOO은행 앞으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⑦ 쟁점아파트의 매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파트가 그 명의자인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한 원고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판결문과 관련한 증인신문조서(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최OO, O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최OO, 이OO)에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이라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 O OO)
(5) 대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8068, 2008.9.25 같은 뜻임)고 판결한 바 있다.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4억 1,000만원 중 11억 7,000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양OO과 배우자의 누나 이OO가 함께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작성 당시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인 OO OOO 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OOO OOO 소재에서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OO가 행정적 절차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쟁점아파트의 인근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추후 매수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이후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여 매도인의 비협조로 매수인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부담하였고, 위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도 직접 변제해오고 있는 점, 배우자가 1대 주주로 있는 OOOO 주식회사가 OOOO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2010.5.31. OOOO은행 앞으로 쟁점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 배우자가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액의 증여세까지 부담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명의신탁해지를 원인(OOOOOOOOOOOOOOOOOOOO)으로 2011.4.1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점 등으로 볼 때,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11억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