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780 (2005.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거래로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물부터 세액공제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터넷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중 상당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로 결재되고 있는바,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5,0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4.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892,920원 및 2003년 2기분 2,51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을 부가가치세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과세자료 양성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재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재가 이루어진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과세자료 양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같으므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공평과세 취지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4조,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세액공제 신고한 신용카드매출분이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 OOOOOOOO 같은 뜻),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 OOOO, OOOOOOOOOO. 등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