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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398 | 기타 | 2001-06-21
[사건번호]

국심2001서0398 (2001.06.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중 대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소유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해 제 2차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전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16,170원과 1999.1기 부가가치세 33,357,460원, 1999.2기 부가가치세 68,800,31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9,052,92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001,200원 합계 121,211,890원중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비율(48%)에 따라 산출한 58,181,650원의 합계 59,297,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2000년도까지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48%(2,880주)를 보유하고 청구인의 처 OOO이 1%(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OOO이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인 OOO외 3인(OOO, OOO, OOO)으로부터 각 1%씩 4%를 양수하여 5%인 것처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정정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실질주식소유자들이 OOO에게 주식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가, 나O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OOO는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으며 1997.1.6 전 대표 OOO로부터 주식 47%를 양도받아 자기 주권행사를 철저히 해왔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결정으로 반환된 OOO 주식지분 4%는 부가가치세등 제세가 부과되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할 O적으로 이루어진 자의적인 면이 있으며, 청구인, OOO, OOO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O 및 나O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O 및 나O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2001.1.31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원)

세 O

년도

납기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98.1기

2000.9.30

116,170

110,640

5,530

99.1

33,357,460

30,715,900

2,641,560

99.2

68,800,310

63,352,050

5,448,260

법 인 세

99.12

2000.12.31

9,052,920

8,621,830

431,090

근로소득세

99.1

10,001,200

9,524,960

476,240

합 계

121,328,060

112,325,380

9,002,680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1998.6.30부터 1999.12.31까지)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 계

98.6.30현재

99.12.31현재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OOO

본인

2,880

48

2,880

48

OOO

60

1

300

5

OOO

출가녀

2,820

47

2,820

47

OOO

타인

60

1

-

-

OOO

타인

60

1

-

-

OOO

타인

60

1

-

-

OOO

타인

60

1

-

-

합 계

6,000

100

6,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의 처 OOO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지분 4%를 OOO외 3인으로부터 양수하여 5%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OOO은 실질적으로 1%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및 OOO 보유지분이 49%로 51% 미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외 3인간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화해조서(2000.11.28),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서(2000.11.9), 세무사 사무장 OOO의 확인서(2001.2.5), OOO 및 OOO외 3인이 청구외법인에 통지한 통고서(2000.11.8)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록 OOO의 소유주식지분이 1%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주식지분과 청구인의 자 OOO의 소유주식지분을 합하면 51%이상이 되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OOO 및 OOO는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처 OOO의 주식지분 이전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나O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48%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3.20~1999.3.20 및 2000.2.3~2000.7.14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7년 및 1999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OOO과 자 OOO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O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소유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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