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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85 | 관세 | 2017-06-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85 (2017. 6. 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특정고객 외에는 자유롭게 판매하지 못하는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판매자가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이익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 판매상 및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경쟁사의 가격 등 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313 / 조심2014관0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의 국내 독점대리점으로서, 2010.5.3.부터 2015.7.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국내 특정고객에게만 납품하도록 승인받은 OOO 모터 등(이하 “쟁점물품” 또는 “특별수주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81건으로 수입하면서, 일반수주를 통해 수입하는 OOO 모터 등(이하 “일반수주물품”이라 한다)에 적용된 할인율(이하 “일반할인율”이라 한다)보다 평균적으로 약 15% 더 높은 할인율(이하 “특별할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특별할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적용된 특별할인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할인”이라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일반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하 “쟁점특별할인액”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5.7.1. 및 2015.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라 한다) 부속서Ⅰ 제7조에 관한 주해에서 규정한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및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4가지 요건(처분·사용의 제한, 조건·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으로 구체화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 4가지 요건 이외에 그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할인”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특별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모터 등의 수입가격은 일본 소비자 판매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쟁점판매자와 협의한 일정비율(C&F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가격결정은 Order Sale 방식에 기초하여 고객의 충성도, 기존 거래물량, 향후 거래예상물량, 경쟁입찰 및 경쟁수주를 통한 고객사의 납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주 건별 및 납품 건별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구조와 동일하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예해 11.1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을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협정 예해 2.1에서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OOO한 사례가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법」 및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물품의 수입 이전에 할인 또는 가격조정이 합의되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되기 이전에 할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구매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즉, 특별할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비록 쟁점물품과 일반수주물품의 할인율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의 구조 위에서 개별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율 적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는 첫째, 경쟁사와 수주경합에 따른 단가 협상 및 조정, 둘째, 기존 고객 중 인하요청 및 물량증가에 따른 조정, 셋째, 초기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조정, 넷째, 삼성전자 등 구매자 우위시장(Buyer's Market)의 특성에 따른 조정, 다섯째, 대량구매에 따른 수량할인에 의한 조정, 여섯째,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는 국내판매가격 및 매출총이익률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정 이윤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극히 시장 영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방식은 청구법인의 국내 경쟁사인 OOO, OOO 주식회사 등 모터 및 감속기의 수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쟁회사 및 동종업계에서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가격결정 방식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 또는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일반수주물품과 쟁점물품의 할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특별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구조가 국내 수주를 통하여 국내 특정업체의 요구에 따른 납품가격 확정 및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 보전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쟁점판매자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가격구조로서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수주물품도 쟁점물품과 같이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됨에도 일반수주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인정되고, 할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율에 비례하여 낮아져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일반수주물품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고, 쟁점물품별로도 이윤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국내판매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항상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적인 가격결정 구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5) 특정고객에게만 납품될 것으로 조건으로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Order Sale 방식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지 특별수주물품에만 적용되는 거래유형이 아닌바,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일반수주물품도 사실상 물품수입 이전에 특정고객이 결정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해당 고객에게만 납품하는 Order Sale 방식을 취하고 있고, 최근 5년간 Order Sale 방식으로 수입된 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92%(건수 및 수량 기준으로는 약 83%)로 압도적으로 많고, 물품 수입 이전에 특정고객이 정해지지 않은 Stock Sale 방식으로 수입된 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8%(건수 및 수량 기준으로는 약 17%)에 불과하다.

쟁점물품 등은 범용성 물품이 아니라 반도체 설비 중에서 고품질의 사양이 요구되는 기능적으로 특화된 기성품으로서 국내 수요자는 특정물품에 수주계약을 시작하면 특정모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사실상 특정업체에게만 주로 납품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이고, 청구법인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의 특별수주물품의 판매수량은 일반수주물품의 판매수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예외적으로 판매된 미미한 수량의 일반수주물품의 할인율을 정상적인 할인율로 보고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된 특별수주물품의 할인율을 비정상적인 할인율로 간주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GATT 부속서Ⅰ 제7조에 관한 주해 제2항에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통상적인 경쟁가격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더한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이라는 기준에 따라 독점대리인에게만 부여된 특별할인이 반영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은 거래가격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1990년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독점대리점 시절에는 ‘대리점 계약서’에 따른 모델별 할인율만을 변경하여 수입하다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일반수주물품에 대해서는 ‘일반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특별수주물품에 대해서는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일반수주물품에 적용된 ‘일반할인율’ 보다 더 높은 ‘특별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이중적인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일반수주물품은 전체 발주금액의 약 70%(수량기준은 74%)이고, 특별수주물품은 전체 발주금액의 약 30%(수량기준은 26%)인데, 특별수주물품에 할인가격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특가보고서’에 국내 고객사의 요청가격, 중개인의 요구가격과 마진율, 경쟁사의 경쟁 모델과 경쟁가격, 특가 의뢰 배경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수주가격에서 청구법인의 일정 마진을 고려한 특별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요청하고 쟁점판매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적정 마진 보장을 위한 원가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별수주가격을 요청하고 쟁점판매자가 특별수주물품에 한하여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조건, 즉 의무사항을 부여하여 특별할인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에 근거하여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동종업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제시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거나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을 당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특정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수주물품의 거래가격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한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이중적인 가격구조가 동종업계와 동일한 거래가격 결정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은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반드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쟁점물품의 거래상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과 비교하여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특별할인을 요청하면서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한 ‘특가보고서’의 국내 최종 판매가격, 중간 납품업자의 판매가격, 청구법인의 적정 마진 등 중요한 영업정보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5) 청구법인은 환율의 변동 및 수량할인 등의 원인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별할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모델(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주물품에 적용되는 이전가격표(C&F Price)에는 환율변동이 고려되지 않고 쟁점물품에만 환율변동이 고려되어 추가적인 할인이 이뤄졌다는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할인은 거래단계에 있어 수입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과 국내 최종 구매자가 간의 거래에 있어 고려된 할인에 지나지 않고,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거래수량에 따른 가격할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정 모델은 쟁점물품의 수량이 일반수주물품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 이 건 특별할인이 거래수량에 따른 할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2.17. 설립된 이후 1990년 12월 쟁점판매자가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2014년 현재 쟁점판매자가 보유한 지분은 41%이다)한다.

(나) 청구법인은 1989년 설립 당시부터 쟁점판매자와 국내 독점적 총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5년경 변경된 ‘대리점 계약서’가 현재까지 유효하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아래 <표1>의 기준가격표(C&F KOREA PRICE)는 매년 갱신된다.

OOO

(다) 일반수주물품의 수입가격은 위 <표1>의 기준가격표에 따라 LIST PRICE × C&F율(‘1-일반할인율’과 같다)로 결정되는데, LIST PRICE는 OOO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이고, C&F율은 통상 0.6~0.65(일반할인율 35%~40%)이며, 특별수주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의 협의에 따라 일반할인율보다 추가 할인된 C&F율 평균 0.5(특별할인율 평균 50%)가 적용되어 결정되며, 이와 같은 이중적인 가격결정 방식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독점 대리점 시절부터 유지되어 왔다.

(라) 이 건 거래는 주로 청구법인이 중간 납품업체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중간 납품업체가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시스템 등을 제조하여 국내 최종 구매자(End User)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중간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할인 요청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특별할인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특별할인가격을 기초로 입찰하여 납품계약을 수주한다.

(마)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특가보고서’ 및 ‘가격승인원’을 송부하면, 쟁점판매자가 최종적으로 ‘가격승인원’을 승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함으로써 결정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특가보고서’에는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중간 납품업체의 요구가격, 경쟁업체의 입찰가격, 쟁점물품의 납품이 성사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구매 가능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1년 및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의 특별수주물품의 판매수량은 일반수주물품보다 많은 반면, 매출총이익률은 일반수주물품보다 낮고, 대부분의 특별수주물품은 영업손실이 발생[각 기준연도의 전체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율(2011년 20.5%, 2012년 24.8%)을 해당 품목의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이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개 품목의 특별수주물품과 일반수주물품의 판매수량 및 매출액 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아)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2>는 영업이익이 가장 적은 2011년 및 201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은 해당 기준연도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에서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하에서,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방식이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매자의 ‘가격승인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에게 쟁점물품을 승인된 특별할인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승인서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특정고객 외에는 자유롭게 판매하지 못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판매자가 ‘가격승인원’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이익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 납품업자 및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경쟁사의 가격 등 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쟁점판매자에게 제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별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현저한바,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별 수입가격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래 추가적인 납품이나 청구법인의 국내판매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2. (a) 수입된 상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사정되는 당해 수입된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인 상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실제가격” 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부속서Ⅰ 주(註)와 보충적 규정

제7조에 관하여

제2항

1. “실제가격”은 송장가격에 “실제가격”의 진정한 요소인 정당한 비용에 대한 포함되지 아니한 부담액을 더하고 또한통상적인 경쟁적 가격으로 부터의 비정상적인할인액 또는 그 밖의 경감액을 더한 것에 의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제7조에 합치된다.

2. 체약당사자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라는 문구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하며 가격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 제2항 (b)호에 합치된다.

(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부속서Ⅰ 주해

제1항 b호

1.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종속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b)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c)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반제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지급형태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5)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제1조 제1항 (b)호의 규정은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하에서,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와 부속서 Ⅲ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될 수 있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지급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건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알려진 가격이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인 것이다.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고려할지 여부는 각국 정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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