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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기자산이 법원에 의해 경락된 경우 유상양도에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75 | 양도 | 1992-02-29
[사건번호]

국심1991서2675 (1992.0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42,500,000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039

[주 문]

동작 세무서장이 91.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99,230원 및 동 방위세 4,199,840원의 처분은

이 건 양도차익을 42,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7.11.7 취득한 전북 군산시 OO동 OOO 소재 대지 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89.5.29 법원경락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42,5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거래에 대해 기준시가(취득 19,206,354원 양도 76,698,94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7.16 양도소득세 20,999,230원 및 동 방위세 4,199,8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금융담보로 88.7.9 OOOO신용금고에 제공되어 OOO가 3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동 대출금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89.5.29 법원에 의해 42,500,000원에 경락 되었던 바, 청구인의 경우 위 경락대금 교부에 있어 선순위권자로 말미암아 교부금을 전혀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담보제공 및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바처럼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도 소정의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77.11.7 청구인에 의해 취득된 다음 청구외 OOO(전북 옥구군 대야면 OOO OOOOOO)가 OOOO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담보로 제공되어 88.7.9자로 45,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위 금고의 89.4.29자 임의 경매신청에 의해 89.5.29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89.9.4자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89.5.29자로 42,5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경락대금 교부과정에서 그 교부금이 선순위권자인 군산시(77,720원), OOOO신용금고(36,780,820원), OOO(4,541,050원)에게 차례로 교부됨에 따라 동 교부금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경락허가결정서 및 경락대금교부금표에 의해 나타나 있다.

다. 따라서 위 사항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되었는지를 살피건대, 제3자 채무를 위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것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물건인 쟁점토지를 보증채무이행상 경매처분에 의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이는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자체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출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7,492,586원(양도가액 76,698,940원에서 취득가액 19,206,354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전시 실지양도가액인 42,500,000원(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바, 이는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평균가격이라 할지라도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부동산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57,492,586원을 실지양도가액 42,500,000원까지만 인정(그 차액 14,992,586원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즉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42,500,000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참조 대법원 87누483, 87.12.22등. 국세심판소 91서1039, 91.8.11등)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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