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81 (2020.06.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지0465
[주 문]
OOO이 2019.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자동차(OOO, 그랜드스타렉스)의 취득가액(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13.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인”라 한다)로부터 승합자동차(OOO, 그랜드스타렉스,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9.2.14.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고, 2019.3.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러한 경매절차가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경매나 공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실제 구매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OOO원이므로 이를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와 OOO는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제 구매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알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와 달리 중고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6항에 따라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전손된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OOO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 수리검사를 받아 이전등록을 하였다. 즉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의 쟁점자동차의 가치가 OOO원 상당이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수리를 하였기에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같이 교통사고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액이 직접적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회 이상 사고난 차량가액을 이전·등록하는 단계마다 인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어느 하나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개인일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전·등록 단계별로 매도인 및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변동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3) 매도인은 2018.11.7.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여 정비한 후, 2019.2.14. 청구인에게 같은 가액인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9.3.11. 다른 개인에게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즉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가 OOO원에 거래될 정도의 수준으로 정비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기납부한 시가표준액(OOO원)을 차감한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쟁점자동차 시가표준액(OOO원)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중으로 발생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설기관이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낙찰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이 작성한 구제(전손) 낙찰통보서(2018.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의사항 중 “당사 진행 차량 중 구제건은 전건 당사 상사로 매입후 양도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2018.11.6.) 및 차량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2018.11.7.)를 보면, 매도인은 2018.11.6. 최초등록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양수하고, 2018.11.7. OOO에게 쟁점자동차(신고가액 OOO원, 시가표준액 OOO원, 적용과표 OOO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경우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대표자 : 이OOO)가 작성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2018.12.3.)를 보면, 쟁점자동차의 정비의뢰일은 2018.11.20., 정비완료일은 2018.12.1., 출고일은 2018.12.3.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중고자동차·기계장비 취득가격 인정 신청서(2019.2.14.)를 보면, 청구인은 2019.2.14.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이 OOO원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격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매도인의 입금전표(법인계정과목별 원장, 2019.2.13.)를 보면, 계정항목은 매출(상품용차량매각), 항목은 자동차매각, 금액은 OOO원이고, “위 차량은 보험사에서 「보험업법」보험자 대위권에 의거하여 손상차(사고차)상태로 매각된 차량으로 수리비 미포함 가액으로 적용된 상태라 취등록세 적용시 과표에 의하여 적용해야 하며 과표 미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내용은 당사에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등록원부(갑)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2019.2.1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2.13.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발급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2019.2.13.)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차대차 추돌로 인하여 전손되었고, 최초등록자측에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3법 개정」적용요령 송부(지방세정책과-26, 2016.1.5.)”에서 법인 중고자동차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면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란 「국세징수법」제6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매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465, 2013.7.16. 같은 뜻임),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가액(OOO원)이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 보다 적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2019.2.13.)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