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961 (2003.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대금에 대한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02.5.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9.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예금통장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 현대아이파크 101동 3502호 분양권(전용면적 145.046㎡, 대지 61.266㎡,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된 후 2001.9.20. 쟁점분양권을 박범순에게 156,200,000원(취득가액 150,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박범순에게 205,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5.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맹인인데다 사리판단도 빠르지 못한 자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아는 바도 없이 청구인의 동생 백형춘이 주택청약을 개설하라고 하여 개설하였고, 주택청약통장을 보관하라고 하여 보관하였으며, 백형춘이 쓸데가 있으니 통장과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는 바, 백형춘이 양도차익 10,000,000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라고 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다.
최종매입자인 박범순이 2001.9.20. 이동중개업자(이하 “떳다방”이라 한다)에게 지불한 양도차익 5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은 17,000,000원 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실질 소득자인 백형춘과 떳다방에게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약통장명의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백형춘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잔액은 민법상 채무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당시 백형춘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분양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의 일부인 10,0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중 청구인은 3,000,000원을 세금납부명목으로 돌려주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백형춘이 떳다방에게 받은 25,000,000원에 대한 예금거래입출금명세서 등 자료제출이 없었고 매매계약서의 제출 또한 없었으며 떳다방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차익은 17,000,000원뿐으로 나머지는 청구인의 동생 백형춘과 떳다방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2001.9.19. 체결한 백형춘과 떳다방업자 한대숙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2001.9.20. 한대숙이 백형춘에게 주택은행계좌(예금주 백형춘, 주택은행 계좌번호 678502-01-178938)로 2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2001.9.19. 매도인 백형춘과 매수인 한대숙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45,000,000원으로 확인되며, 백형춘은 “쟁점분양권은 떳다방업자에게 양도한 것이지 박범순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조사당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의 최종매입자인 박범순은 “매도인 백맹순을 만나 본 적이 없고 프리미엄대금 55,000,000원을 백맹순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다만, 당시 중개한 부동산소개업자 한대숙에게 50,000,000원은 수표로 직접 전달하고 잔액 5,000,000원은 한대숙에게 계좌송금(예금주 한대숙, 조흥은행 계좌 350-04-178144)하였다”는 내용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관련자료의 충분한 제시가 없어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모두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 대금에 대한 귀속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월 13일
주심 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