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342 (1996.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을 입증 할 증빙이 없으며 법원의 인락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사실은 증거서류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34,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8.7㎡ 및 위 지상연립주택 2층 2호 40.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91.10.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3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숙부인 청구외 OOO이 78.2.14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91.9.5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사촌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환원된 이후에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등기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인락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쟁점주택을 위 OOO에게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1.9.5자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숙부인 OOO의 배려로 쟁점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으며, 76.4.1부터 94.3.31까지 OO완구(주)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사촌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력서·“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완구(주) 직원숙소로 사용하다가 조카인 OOO이 거주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숙부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 쟁점주택은 91.9.5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10.1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78.2.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소유자 OOO)에서 76.9.16부터 거주 중에 있었으며 이후 82.3.2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전입하였는 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
반면, 쟁점주택에는 79.4.15부터 청구외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위 OOO은 청구인의 사촌이자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였다는 청구외 OOO의 조카임이 「OOO씨 OOO파세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 등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허가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77.3월부터 85.2월까지 OOOOOO사를 설립운영한 후 이를 폐업하고 85.12.4부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76.4.1 청구외 OOO이 설립·운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완구(주)에 입사하여 94.3.31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OO완구(주)의 생산과장이었다.
㉱ 96.3.16 처분청의 이 건 과세 후 동 양도소득세 15,116,980원(가산금 1,053,340원 포함)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6.6.17 인출되어 납부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윤영돈에 대한 수수료 1백만원도 96.6.13 위 저축예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예금통장 사본과 위 OOO의 「저축예금전체거래명세표」및 96.6.17자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또다른 조카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82.3.15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82.11.25 동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였다면 본인이 전세로 살면서 위 OOO에게 쟁점주택에 거주토록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78.2.14 현재 위 OOO은 OO완구(주)에 근무 중이었고, 청구인은 「OOOOOO사」를 77.3월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었는 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완구(주)의 직원숙소로 사용하다가 조카인 OOO에게 거주하게 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쟁점주택 관련 이 건 양도소득세와 심판청구 대리인의 수수료가 실지소유자라는 위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OO완구(주) 등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던 위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