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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615 | 지방 | 1997-11-03
[사건번호]

1997-0615 (1997.1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 지방세법 규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법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쟁점건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2,867,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4.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659.07㎡)상에 1992.10.1. 건물(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5,611.4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건 건물의 지하 2층(583.04㎡, 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본점 사무소의 서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3,295,141,930원)을 이건 쟁점건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342,369,49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867,46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10.1. 이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물중 이건 쟁점건물(지하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임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사무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주차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건 쟁점건물과 같이 사무소없이 독립된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중과세의 입법 취지가 과밀억제권역내의 인구유입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건 쟁점건물과 같이 사무소가 없이 독립된 창고의 경우에는 인구유입과 산업 집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무소 없이 독립된 창고를 본점 사무소에서 사용할 경우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부칙(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지하2층 부분인 이건 쟁점건물을 본점 사무소의 서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물을 사무소가 없는 독립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인구유입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독립된 창고에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을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또는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점 사무소와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대시설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부대시설용 부동산이 본점 사무소에 부속되어 있거나 연접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건물은 사무실이 없이 독립된 창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용상태를 살펴보면 본점의 회계서류 등을 저장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3.8.24. 도세 13421-742), 구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서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24. 93누5666, 1995.6.30. 94누5502)할 것이므로 ,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5.10. 건축 공사에 착공하고 1992.10.1.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의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은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그 적용시기를 구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1992.1.1.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 지방세법 규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본점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추가된 이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쟁점건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이 1991.12.14. 개정된 이후의 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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