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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586 | 토초 | 1996-06-28
[사건번호]

1994경4586 (1996.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23,18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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