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7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별로 1997.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별로 1997.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