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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7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별로 1997.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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