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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분양금액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590 | 부가 | 1998-09-01
[사건번호]

국심1998경0590 (1998.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중 해약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약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이 상가가 해약되기 전의 96년 제2기까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2,999.9㎡ 지상에 건물 연면적 29,437㎡(이하 “OOOOO상가”라 한다)를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97.9.17 청구인들에게 다음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5건 422,47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 원)

기 분

과세표준

고지세액

94년2기

181,515,000

21,781,800

95년1기

1,175,584,328

141,070,110

95년2기

870,057,250

104,406,860

96년1기

750,483,988

90,058,070

96년2기

542,948,810

65,153,850

합계

3,520,589,376

422,471,3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OOOOO상가중 다음표2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과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매수자들이 중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의 약정(제14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약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인데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외에 아직 입금되지도 않은 중도금등 분양가액총액(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표2. 쟁점상가 (단위 : 원)

호수

면적(평)

분양계약일

건물분공급가액

매수자

OOOOOO

28

95. 3. 9

255,500,000

OOO

OOOOOO

47.11

94.12.19

233,468,000

OOO

OOOOOO

52

95. 1.20

248,200,000

OOO

OOOOOO

21.09

94.11.26

139,050,000

OOO

OOOOOO

16.61

95. 3.23

91,323,000

OOO

합계

164.81

967,541,000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상 대금 납부방법에 의하면 총분양대금중 계약시 30%, 1차중도금은 20%, 2차중도금은 20%, 3차중도금은 20%, 나머지 잔금은 입주시 불입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상가중 지하OOOO, 지상OOOO, OOOO는 각각 계약금을 불입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약정일에 지불하지 않았으며, OOOO는 95.1.20. 계약금 80,000천원, 95.8.16. 1차중도금 20,000천원을 불입하였고, OOOO는 94.12.19. 계약금 70,000천원, 95.12.26. 1차중도금 70,000천원만을 불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이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해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분양자들은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분당지역의 상가건물 과다로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 중도금 불입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쟁점상가 계약을 해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다. 설령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가건물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를 해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모아 심리하여 본 바, 쟁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분양대금을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대금지급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분양금액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OOOOO상가를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데 대해 분양금액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건물가액상당액에 대해 분양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외 4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뿐, 매수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불입하지 않아서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계약이 자동해약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OO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분양대금납부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받고, 중도금은 1, 2, 3차로 나누어서 받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제14조 가항에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자는 최고등의 절차 없이 매도자의 일방으로 해약조치할 수 있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나항에서 “해약시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되고 기납부한 중도금은 매도자가 그 매매물건을 재분양하여 대금을 완납받은 후에 정산하여 환불한다”고 약정하였다.

(2)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OOO등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다음표3과 같이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OOOO는 계약시에 계약금의 1/2인 5천만원만을 받고 OOOO와 지하OOOO는 계약금만 각각 받았으며, OOOO는 계약시에 계약금과 95.8.16.에 1차중도금중 2천만원을 받고 OOOO는 계약시에 계약금과 95.12.26.에 1차중도금중 7천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표3. 쟁점상가별 분양가액 및 분양대금 납부 약정내역 (단위 : 천원)

호별

구분

OOOO

OOOO

OOOO

OOOO

OOOOOO

계약자

OOO

OOO

OOO

OOO

OOO

계약금

일자

금액

95.3.9

100,000

94.12.19

70,000

95.1.20

80,000

94.11.26

41,200

95.3.23

27,800

1차

중도금

일자

금액

95.9.30

100,000

95.5.30

100,000

95.6.30

100,000

95.6.30

61,800

95.9.30

41,700

2차

중도금

일자

금액

96.2.28

70,000

95.11.30

71,600

95.12.31

50,000

95.11.30

41,200

96.3.30

27,800

3차

중도금

일자

금액

96.7.30

80,000

96.5.30

71,600

96.6.30

110,000

96.5.30

41,200

96.8.30

27,800

잔금

금액

140,000

44,800

55,000

20,600

14,060

합계

금액

490,000

358,000

395,000

206,000

139,160

(3) 분양계약서상 해약에 관한 조항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자동해약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분양계약서 제14조는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 등의 절차없이 매도자의 일방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기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대금납부를 지체하였을 경우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는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매도자가 최고 등의 절차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해제권을 매도자에게 유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해제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상가분양계약이 언제 해제 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시에 쟁점상가 분양자들은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분당지역의 상가건물 과다로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 중도금 불입을 미루고 있을 뿐이지 쟁점상가 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중 OOOO, OOOO, 지하OOOO는 청구인들이 매수자에게 기수령한 계약금을 환불하는 조건으로 해약하기로 합의하였음이 98.2.3 작성한 해약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O는 계약자가 합의해약에 응하지 않아 해약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98.2.3 발송한 사실이 있고, OOOO는 매수계약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판결문(96가합5205호, 97.8.22선고)을 보면 “······원고가 1995.6.30경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인 위 1차중도금을 위 약정지급기일에 피고에게 현실로 제공하고 그 수령을 통지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별도로 매도자가 해약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OOOO는 해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 중 OOOO는 해약된 사실이 없고 OOOO를 제외한 상가는 매도자의 해약의사표시가 있었던 98.2.3.에야 비로소 해약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매수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불입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계약이 자동해약 되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대금지급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같은뜻 : 국심 94서 437, 94.5.27.)이므로 쟁점상가중 해약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약시점(98.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상가가 해약되기 전의 96년 제2기까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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