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028 (2003.06.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OO텍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을 (주)OO텍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선물, 옵션, 외환등 국제금융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2.2.15. 법인명칭이 변경되면서 통신장비수출입 및 통신장비연구개발업이 추가되었음), 2000.10.4. 및 10.8. (주)OOO텍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O원 및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물·옵션거래등 국제금융교육사업을 할 목적으로 강의실등에 LAN시설공사와 영상교육장비설치공사등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계약금을 포함한 OO,OOO,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OO,OOO원은 부채상환방식으로 출자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OOO텍 거래담당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고, 현금지급액(OO,OOO,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고 하나 거래명세표등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상이하고 당해 금액을 (주)OOO텍이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잔금(OO,OOO,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여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처)의 소유주식 OO,OOO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여OO의 주식지분이 변동되지 않았고, 매입처(주)OOO텍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OOO텍 대표이사(이OO)가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OOO텍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2) (주)OOO텍의 대표이사 이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사업연도중 OO랙(주)외 29개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은 (주)OOO텍이 신고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총매입액 OOOO O,OOOO원중 OOO O,OOOO원(32.35%), 총매출액 OOOO O,OOOO원중 OOO OOOO원(34.52%)이 가공가래라 하여 (주)OOO텍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제2619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5월 (주)OOO텍으로부터 영상강의실등 랜공사와 정보통신기자재를 구매하고 2000.10월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텍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OOOO은행 통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OOO텍 이사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거래명세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나) 청구법인의 OO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0.5.26. OOOO원, 2000.6.8. O,OOOO원, 2000.11.25. O,O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잔금 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처 여OO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OO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를 보면, 여OO이 2000.12.19. 이OO(주식회사 OOO텍의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OO주를 OO,OOO,OOO원에 채권채무상계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텍이 완전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나, (주)OOO텍의 대표이사 이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주)OOO텍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인출사실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을 (주)OOO텍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채권채무상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한다고 되어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