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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959 | 법인 | 1994-03-16
[사건번호]

국심1993경2959 (1994.03.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세액은 모두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동 법인의 91사업년도(91.1.1~91.12.31)법인세 등 4,139,664,3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 별지 명세서 참조)을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5.26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세액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 이의신청 및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동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금을 납입하는 등의 일체의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법인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은 92년 3월경 위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동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92.12.26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위 OOO이 환수하여 갔으며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체납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있고 형식상으로 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위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2)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OOO이 회수하여간 92.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주주명부나 처분청에 제출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자는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90.6.13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92.6.12에도 같은직을 중임한 사실이 동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위 법인의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도 청구인이 세무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는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① 처분청에 제출된 체납법인의 90.1.8~91.12.31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0.1.8 동 법인의 설립시에는 발행주식수는 10,000주(50,000,000원)였으며, 청구인은 90.6.13 체납법인의 유상증자(100,000,000원)시에 3,000주(15,000,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유상증자일부터 91사업년도말(91.12.31)까지는 주식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주주들의 주식소유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15,000주(50%), OOO(OOO의 처)이 6,000주(20%), OOO(OOOO 동생)이 6,000주(30,000,000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의 동생이므로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의 주식소유비율은 100%임을 알 수 있다.

② 체납법인이 93.4.28 처분청에 제출한 ’92사업년도(92.1.1~12.31)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2.16 자기소유주식 3,000주를 전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증자시(90.6.13)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주금 납입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은행 OO지점 체납법인의 구좌(OOOOOOOOOOOOO)에서 90.6.13 34,200,000 인출된 사실이 있고 OO은행 OO지점 체납법인의 구좌 (OOOOOOOOOOOOO)에서 67,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며, 그 다음날인 90.6.14 위 OO은행 OO지점 같은 구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금된 100,000,000원의 자금원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0.6.13 체납법인의 감사에 선임되었고, 92.6.12 같은직을 중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0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조정(공인회계사)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주식이동명세서상 90.6.13 체납법인의 증자시에 3,000주(15,000,000원)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출자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93.4.28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92.12.26 청구인의 주식을 전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납부일 94.2.17, 세액 82,500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는 없으며,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93.4.28)이 체납세액의 고지일(93.3.16)이후이므로 위 양도양수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90.6.13 이후에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에 있었으므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납세액은 모두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90.6.13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체납명세

세 목

귀속년도

당초고지일

체 납 액

납세의무

성립일

비고

부가가

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90년1기

90년2기

91년1기

91년2기

92년1기

92년2기

93년1예

91.1-12

91.1-12

93.3.16

93.5.16

93.3.16

93.5.16

86,579,930

171,336,420

361,026,450

20,530,640

8,207,280

59,350,730

25,902,260

1,391,073,840

2,015,656,780

90. 6.30

90.12.31

91. 6.30

91.12.31

92. 6.30

92.12.31

93. 6.30

91.12.31

93. 3.18

(소득금액

변동통지

받은날)

가산금포함

금액임

합 계

4,139,6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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