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센터 앞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E(여, 50세)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보댕이(음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폭행죄 부분 자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