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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관세의 경정청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08 | 관세 | 2007-04-19
[사건번호]

국심2007관0008 (2007.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9.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중국산 신선 토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세율(20%,이하 “양허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1.8.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385%, 이하 “양허미추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56,327,730원, 가산세 9,154,940원, 합계 65,482,6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위한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잘못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 또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 양허추천세율로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 양허추천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심사와 양허추천서 원본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허추천세율로 신고수리를 하여 세율 적용착오에 따른 과세누락이 발생하였다. 신고오류로 인한 과세누락은 인정하나 양허미추천세율(385%)이 적용될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관세사와 OO세관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반송 기회를 박탈하고서 쟁점물품의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처분청이 양허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수입신고는 신고납부방식으로 관세사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사인간의 문제이며, 관세법 제38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이 세액심사의 중요한 서류인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의무가 있는 것이아니다. 따라서 OO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시에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양허추천세율을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후에 사후심사를 통하여 세율적용 착오가 확인되어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단서 생략)

③~④ (생략)

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납세신고】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서류】①법 제2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서류

(3)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HSK 0714.90-9090호)은 시장접근물량(326.7톤) 범위내에서 양허추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세율 적용 추천여부에 따라 관세율[추천(20%), 미추천(385%)]이 달리 적용되는 품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추천을 받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20%)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양허추천서 발급번호 기재여부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대로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8. 양허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관세법 제38조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에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고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45조에는 수입신고시 과세자료외에 선하증권사본, 원산지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심사와 양허추천서 제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대로 수리한 후, 양허추천서가 없다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양허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서 수입신고서상의 세율란에는 양허추천세율(20%),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란에는 공란으로 잘못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신고한대로 수리한 것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재한 세율과 세액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율등의 정확한 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양허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추천서는 세액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이지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서 접수시에 수입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이전에 양허추천서 구비 및 제출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OOOOOOOO, 200.11.24.)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허추천세율(20%)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미추천세율(385%)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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