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021 (2002.05.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국심2001서15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9. 청구인의 남편 나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87.92㎡, 건물 210.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10.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42,1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수증시점(1998.6.8)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던 시기로서 그 당시의 현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시가(1997.5.1. 고시)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증여당시 담보된 채무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시모(媤母)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증여세 신고목적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이후에 청구인의 오빠 양OO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시모 윤OO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채권채무의 존재 및 변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담보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같은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 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6.9. 쟁점주택(대지 87.92㎡, 건물 210.15㎡)을 청구인의 남편 나OO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1997.5.1. 고시)로 평가한 712,000,000원으로 하여, 200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2,1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인 2002년 3월을 조사시점으로, 쟁점주택의 가격시점을 증여당시인 1998.6.8.로 하고,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하여 OOO감정평가법인(주)이 평가한 580,000,000원(평가목적 : 일반거래) 및 OO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590,000,000원(평가목적 : 일반거래)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2개 감정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2001서1502, 2001.10.12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일(1998.6.9) 전인 1998.1.6.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1억원(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1.24. 청구인의 시어머니 윤OO가 청구인의 남편 나OO에게 1억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들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이 때에도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인 바(대법2000두8868, 2001.5.8 같은 뜻임),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인 1998.5.25. 청구인의 남편 나OO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오빠 양OO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증여일 이후인 1998.7.28. 말소되고, 같은날 청구인의 시어머니 윤OO를 채무자로 하여 OOOOOOOO회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