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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33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68,819원 및 그 중 62,283,649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8,468,819원 및 그 중 원금 62,283,649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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