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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 부가 | 2007-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2007.06.15)

세목

부가

요 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등의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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