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 부가 | 2007-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2 (2007.06.15)
세목
부가
요 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등의 목적으로 수입한 운동용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