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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962 | 상증 | 2012-05-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4962 (2012.05.0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양도소득세 납부시점(07.7.31.) 이후인 11.8.12.에 OOO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채권의 담보물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전대여자의 확인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이 적음(1987.6.22.~1994.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여 신용불량자 및 국세결손처분되었고, 2003년 이전에는 신고소득이 없으며, 2004년 이후에는 OOO 강의료 수입으로 연간 OOO외에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 OOO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2010.9.27.~2010.10.26.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2007.1.18.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본인의 주식위탁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7.25.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8.10. 청구인에게 2007.4.17. 증여분 증여세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OOO을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납부기한까지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받아 OOO 주식투자에 자금을 운용하였고, 관련 주식시세가 하락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지인인OOO에게 차입하여 배우자에게 차입금을 반환하였으며, 배우자는 반환한 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2007.7.31.OOO이 수표 출금된 것임)되고, OOO은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근거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에 대한 최초 자금출처 조사가 2010년 11월 종결된 이후인 2010년 12월에 작성된 공증서류를 제시하였다가 조사청의 금융확인 결과, 동 금원이 OOO 등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OOO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변경된 주장을 하고 있고, OOO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동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후에 공증 및 근저당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도에 제이엠아이의 주식을 거래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 : OO, OOO)

(2)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2표>와 같이, 청구인의 2000년 이후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OOOOOOO OOOO OOOO

(OO : OOO)

OOOO OOOO OOO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O)

(3) 쟁점금액 등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 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 OOO백만원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OOO의 주민등록번호 고무인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 OOO)

(5) 청구인은 2010.12.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OOO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내역에서 OOO억원에 대한 수표의 경우 출처와 상관없이 납부명의자의 이름을 배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표뒷면에 OOO 함께 배서한 부분에 대하여 수표출처가 백향숙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점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 OOO)

(O) 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을 보면, 아래 <8표>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의 양도소득세를 빌려 OOO주식투자에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동 주식시세가 하락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지인인OOO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배우자에게 차입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투자 손익현황,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6)에서 본 바와 같이OOO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채권의 담보물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OOO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전대여자의 확인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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