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서1889 (2010.12.28)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여금을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평가에 소요된 쟁점수수료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따른결정]
조심2010서2998 / 조심2019중1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8.12.29. 상속재산가액을 2,377억8,5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1,024억2,400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477억3,700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407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9.10. 청구인들에게 2008.6.30. 상속분 상속세 4,990,51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의 오류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462억9,300만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9.12.7.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21억2,800만원만의 공제를 인정하여 20010.2.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OOO 대지 6,990.1㎡에 지하 6층, 지상 25층의 복합빌딩을 착공하였으나 외환위기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자금이 경색되자 1997.3.7.부터 수회에 걸쳐 39,427,580,000원을 대여하여 1998년에 철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토지에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4.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설중인 자산과 함께 주식회사 OOO이 인수하게 하고 이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원매자가 없어 매각도 못한 채 13년간이나 방치되고 OOO만 누적되어 피상속인의 채권액만 늘어나 상속개시당시인 2008.6.30. 현재 41,338,352,351원의 대여금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었다.
OOO이 소유한 토지는 지하 6층까지 굴착되어 있어 토지를 원상회복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중인 자산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철거하지 않고는 개별공시지가인 18,314,062,000원 이상의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가 곤란한 실정인바,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인 24,203,355,415원은 철거비용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어 0으로 평가하여야 상황이고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없어 자산전체를 보유하고 있어 도시비젼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단기차입금 41,388,352,351원에서 실질자산가액 21,898,144,279원을 차감한 19,440,208,072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상환할 수 없게 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대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1997년에 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언제 회수할지도 불확실한 대여금채권을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처분청도 신고대로 결정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 소유의 OOO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98,0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평가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경정청구과정에서 감정평가비용 중 일부인 500만원을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전액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 장부상 단기차입금 41,388,352,351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OOO이 파산․회의․회사정리 등의 사유발생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설계변경이나 보강공사를 통하여 건설중인 자산을 완공하여 판매 또는 임대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으며, 상속개시당시 건설중인 자산을 철거한 후 다시 공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평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건설중인 자산은 지하 6층 지상 25층의 철골조로 242억원의 막대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이 매각가능한 실질가치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
(2)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으나,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명문화하여 그 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감정평가수수료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을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의 평가에 소요된 쟁점수수료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감정평가수수료 공제】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2. 제56조의 2 제6항(동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8.12.29. 피상속인의 사망(2008.6.30.)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41,388,352,35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동 신고내용대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비젼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무상황은 아래〈표〉와 같다(단기차입금을 채권으로 신고).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41,388,352,351원인데 동 법인이 건설중인 건물은 1995년에 착공하여 1998년에 철골조공사만 완공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13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부식이 진행되어 이를 철거하여 다시 공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어서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가액 24,103,355,415원은 실질적 자산가치가 없어 0으로 평가하여 할 것이고,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없고 도시비젼도 사업계속의지나 수익창출이 없는 휴면상태의 법인으로 장부상 단기차입금에서 토지 등의 실질자산가액을 차감한 쟁점대여금은 상환받을 수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건설중인 자산의 실질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
(나) 살피건대, 상속개시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장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OOO이 보유한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상당하는데도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의 제시없이 경제적 가치나 실질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98,000,000원(쟁점수수료)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목적의 쟁점수수료 전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과정에서 쟁점수수료 중 500만원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표준 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