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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특수관계자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336 | 상증 | 2014-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336 (2014.12.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대부분의 배당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3.7.1.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OOO 및 청구인 노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슈퍼마켓, 대형할인점사업 등 종합유통업체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5.25.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노OOO과 강OOO(노OOO의 배우자) 및 노OOO의 자녀)은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각각 자신들이 보유한 OOO 발행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들의 OOO 주식의 양도를 “쟁점양도”라고 하며, 양도대상 주식을 “이 건 주식”이라고 한다).

나. 처분청은 2013.7.1. 아래 <표1>과 강OOO 및 노OOO(이하 “강OOO 등”이라 한다)이 양도한 이 건 주식 중 그 취득자금이 노OOO의 은행계좌에서 나온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노OOO이 강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① 강OOO 등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노OOO에게 해당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고,② 강OOO 등이 2012.1.19. 이 건 주식을 OOO 주식회사에 매각한 시점에 노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강OOO 등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강OOO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노OOO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실질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주식과 쟁점주식 내역 및 비율

<표2> 이 건 부과처분 세액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강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노OOO에게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주식 취득금액이 OOO으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노OOO도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한 자금을 노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고, 관련 증여세 신고도 적법하게 마쳤으며, 노OOO이 강OOO 등 계좌에 입금하거나 강OOO 등의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은 주식 취득자금의 현금증여로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고, 관련 판례 및 예규도 가족 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금의 증여’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두8068, 2008.09.25.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강OOO 등이 2012.1.19. 양도한 이 건 주식 중 일부인 쟁점주식은 노OOO의 소유이고, 나머지 주식은 강OOO 등의 소유가 될 것이나, 강OOO 등의 이 건 주식 취득은 최초 투자시부터 2012년 1월경 처분시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바, 취득자금의 일부가 노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을 비율적으로 분리하여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심사증여1999-0414, 2000.1.7.), 거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강OOO 등의 배당금 중 일부가 노OOO의 계좌에 이체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노OOO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강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 중 명의신탁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노OOO이 사용해야 할 것인바, ①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중 명의신탁으로 보는 쟁점주식 비율(강OOO의 경우 15.16%, 노OOO의 경우 1.29%)과 강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 중 노OOO이 사용하였다는 배당금의 비율이 서로 상이하고, ② 노OOO의 2003.5.27. 배당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취득 개시일인 2004.4.28. 이전의 행위이며, ③ 노OOO이 배당금 OOO을 2006.4.14. 노OOO에게 이체한 이유는 차입금에 대한 변제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식 취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 현금증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강OOO은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시점에 당연히 현금 증여라고 인식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일관되게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를 주장하였으며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OOO에 불과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노OOO의 경우 노OOO으로부터의 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실수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2010년 8월경 주식 취득자금 OOO의 경우에는 처분청조차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시점인 2013.7.1.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OOO을 고지한바 있다.

(5) 처분청은 강OOO 등이 주식취득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주권을 미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건 주식의 취득은 1999년부터 13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OOO 등은 구체적인 취득일자와 취득수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 전부가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것임을 부정한 적은 결코 없으며, 처분청은 강OOO 등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OOO 등은 위임장을 통하여 2012.1.19.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노OOO을 통하여 대리행사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OOO 등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은 노OOO의 자금이며 배당금도 노OOO이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한 것이다.

(가) 강OOO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아니한 가정주부로 취득자금의 부담능력이 없으며 주식취득금액이 공제금액 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증여는 증여세 신고의무를 통해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주식취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 현금증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노OOO은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2008.4.10.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야 현금증여를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다.

(나) 또한, 강OOO 등의 배당금을 노OOO이 사용하거나 노OOO의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노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노OOO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강OOO은 OOO의 지분율이 8.58%나 되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 문답서를 보면 주식취득내역 및 주주권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OOO은 학생신분인 19세 때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하에 OOO 주식을 취득·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실질소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였고, 단순한 안분계산이 아닌 자금출처가 명백한 주식만을 분리하여 실질소유자를 특정한 과세는 정당하다.

(4)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므로 가족 간 수년 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온 이상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으로 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강OOO 등이 양도한 OOO 주식 중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노OOO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강OOO 등에게 귀속된 경우, 노OOO이 쟁점주식을 강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주주 가족내 명의신탁 및 양도대금 증여추정 내역

(나) 노OOO 이사로 회사 주식취득시 자금원천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대금을 이체하면서 처·자 등 이름으로 바꿔 송금하였으며, 배당금 사용자도 본인들임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명의자가 자기 계산하에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주식 OOO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외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OOO을 증여의제 과세하였으며, 동 양도대금 OOO을 명의수탁자(가족) 통제·관리하에 있는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명의신탁 주식관련 세금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한 OOO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였다.

(2) 강OOO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 및 취득방법은 아래 <표3>·<표4>와 같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노OOO의 은행계좌에서 강OOO 등의 명의로 제3자(매매)나 OOO(유상증자)에 계좌이체로 처리되었으며,

<표3> 강OOO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

<표4> 노OOO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강OOO 등이 2012.1.19. 양도한 이 건 주식 중 일부인 쟁점주식은 노OOO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강OOO 등의 소유가 되며, 이 건 주식 대비 쟁점주식의 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주식 대비 쟁점주식의 비율

(3) 강OOO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증여금액이 OOO으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노OOO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노OOO은 2010년 8월경 노OOO으로부터 받은 주식취득자금 OOO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시점인 2013.7.1.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다.

<표6> 노OOO 증여세 신고 현황

(4) 강OOO 및 노OOO 명의로 받은 OOO 배당금 내역 및 사용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강OOO 등의 배당금 내역 및 사용 내역

처분청은 강OOO 등의 배당금 중 일부가 노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노OOO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①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중 명의신탁으로 보는 쟁점주식 비율(강OOO의 경우 15.16%, 노OOO의 경우 1.29%)과 강OOO 등이 수령한 배당금 중 노OOO이 사용하였다는 배당금의 비율[강OOO이 2010.4.14. 수령한 배당금 OOO 중 OOO(배당금의 13.3%), 노OOO이 2003.5.27. 수령한 배당금 OOO(배당금의 99.3%) 및 2006.4.3. 수령한 배당금 OOO(배당금의 97.4%)]이 서로 상이하고, ② 노OOO의 2003.5.27.자 배당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취득 개시일인 2004.4.28. 이전의 행위이며, ③ 배당금 OOO을 2006.4.14. 노OOO에게 이체한이유는 노OOO이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6.4.4. 노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을 2006.4.14. 노OOO OOO 계좌OOO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관련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는 위 배당금의 이체내역 이외에 나머지 배당금의 경우, 강OOO의 배당금 통장에 의하면 배당금의 주된 사용처가 신주취득대금, 생활비, 기부금 등 강OOO의 개인 용도임이 확인되고, 노OOO의 배당금통장에 의하면 배당금의 주된 사용처가 신주취득대금, 생활비(신용카드 대금, 소액현금 인출, 신문대금) 등 노OOO의 개인용도임이 확인된다.

(5) 「상법」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주주가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한 이상 그 외에 신분증 제시나 기타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고(대법원 2004.4.27. 판결 2003다29616), 또한 1회의 대리권수여로 수 회의 총회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의 수여도 가능한바, 강OOO 등이 OOO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입장이나,

강OOO 등은 남편 또는 부친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인으로 당시 재경팀장인 조OOO 부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노OOO과 강OOO 등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노OOO의 은행계좌에서 강OOO 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후, 강OOO 등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나 OOO에 이체하여 처리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 거래나 제3자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이용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노OOO의 자녀인 노OOO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일신전속적으로 행사할 이유가 없고 「상법」제368조 제3항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강OOO 등은 남편 또는 부친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강OOO 등이 주식취득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주권을 미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OOO 등의 배당금의 주된 사용처가 신주취득대금, 생활비, 기부금 등 강OOO 등의 개인용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노OOO이 강OOO 등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노OOO이 강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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